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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07 2017나2066726

물품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2. 18. 및 2015. 1. 9.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기계 부품(볼 스크류 450대 및 LM 가이드 900대, 이하 ‘이 사건 부품’이라 한다)을 대금 합계 206,690,000원에 제작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2.경 이 사건 부품의 제작을 위한 도면을 작성하여 피고의 승인을 받은 다음 2015. 1. 6.경부터 위 도면에 따라 이 사건 부품의 제작을 개시하였다.

다.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부품을 인도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소송 진행 중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도 하였으나 2018. 6. 29.경 원고에게 이 사건 부품에 대한 검수를 요청하였다. 라.

원고는 2018. 7. 2. 피고에게 공문을 발송하여 ‘피고가 채무불이행 및 수령거절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계약해제를 주장하는 상황에서는 검수 절차가 불필요하므로 검수를 거절한다’는 의사를 통지하였다.

마. 이 사건 부품은 피고가 특정한 기계에 사용할 목적으로 원고에게 제작을 의뢰한 것으로 제3자가 다른 용도에 위 부품을 사용할 수는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1,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품의 제작을 완료하였으며 피고가 위 부품의 수령을 거절하는 상황에서 그 인도를 위한 이행의 제공을 다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부품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그 제작대금 206,69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법리 1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주문에 따라 자기 소유의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물건을 공급하기로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