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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8.31 2015가단2322

공사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6,673,74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3.부터 2016. 8. 3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성 공사대금의 확정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4. 11. 10. 원고와 사이에, 피고의 처(妻) C 소유인 목포시 D 전 236㎡ 지상에 공사대금을 119,000,000원(그중 계약금 20,000,000원)으로 정하여 34평 규모의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공사를 원고에게 도급 주는 계약(이하 이를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무렵 피고로부터 계약금 20,000,000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여 2015. 1. 26.까지 이 사건 공사를 하였다.

3) 한편 원고는 2015. 2. 12. 피고에게 ‘피고의 부당한 간섭으로 이 사건 공사를 더 진행할 수 없어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위 내용증명우편이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고, 피고도 2015. 4. 2.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을 더 이상 진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 포함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위 내용증명우편이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5호증의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관련 법리 건축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공사 도중에 계약이 해제되어 미완성 부분이 있는 경우라도 그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원상회복이 중대한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때에는 도급계약은 미완성 부분에 대해서만 실효되어 수급인은 해제된 상태 그대로 그 건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해야 하며, 도급인은 그 건물의 기성고 등을 참작하여 인도받은 건물에 대하여 상당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43454 판결 등 참조). 또한 건축공사 도급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 도급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