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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07.25 2013가단20719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선정당사자) B은 68,784,4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4.부터 2014. 7. 25...

이유

1. 기초사실

가. D(E.생)는 2010. 3. 12. 공증인가 법무법인 새길에서 별지 목록 기재 제1, 2부동산을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3부동산(이하 위 부동산들을 각 제1, 2, 3부동산이라고만 한다)을 선정자에게 각 유증(이하 ‘이 사건 유증’이라 한다)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D는 2010. 3. 21.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장남인 원고, 차남인 피고, 3남인 선정자가 있다.

다. 제1부동산은 2010. 4. 14., 제2부동산은 2010. 5. 31. 각 피고 앞으로, 제3부동산은 2010. 5. 3. 선정자 앞으로 각 이 사건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 갑제1호증의 1, 2, 갑제4호증의 1 내지 5, 갑제5호증, 을제33호증]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유증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및 선정자를 상대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데 대하여, 피고 및 선정자는 위 청구는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고 민법 제999조 제2항에 의하면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소멸되는바, 원고가 피고 및 선정자를 상대로 제1, 3부동산에 관하여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처분 신청(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카단2890)을 한 2010. 5. 20.경에는 상속분이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13. 6. 3.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원고는 재산상속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자기들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