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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8.26 2013고정1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196] 피고인은 2011. 6. 8. 19:10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로터리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봉화장여관 앞 노상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정198] 피고인은 2010. 12. 16. 03:20경 울산 중구 학성동 327-10 소재 학성삼거리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8세)이 운행하는 영업용 택시에서 하차한 후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의 우측 팔을 잡아 비틀고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또한 같은 날 03:40경 울산 중구 D 소재 울산중부경찰서 E지구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택시에 태워 E지구대에 데리고 가서 경찰관에게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쳐서 재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196]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2013고정198]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구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