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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3.09 2017고단36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1. 3. 중순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300 만 원을 빌려 주면 이자는 월 2부로 주고, 원금은 100일 후에 틀림없이 돌려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경마도 박으로 인한 채무 금만 1억 2,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반면 연수입은 4,000만 원 상당에 불과 하고 달리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없어 생활비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못 하는 상황이었고, 나 아가 빌린 돈을 생활비나 경마도 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이 약속한 대로 그 원리 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3. 19. 피고인 명의 수협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입금 받고, 같은 방법으로 2011. 8. 28. 300만 원, 2011. 12. 1. 300만 원, 2012. 1. 12. 500만 원을 입금 받아 합계 1,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1. 12. 9. 경 서울 동작구 대방동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피해자 D에게 ‘ 집을 수리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집 수리를 해서 전세를 놓아 월 5부 이자를 합해 두 달 후에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경마도 박으로 인한 채무 금만 1억 2,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반면 연수입은 4,000만 원 상당에 불과 하고 달리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없어 생활비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못 하는 상황이었고, 나 아가 빌린 돈을 생활비나 경마도 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이 약속한 대로 그 원리 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