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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8.20 2014구단9304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4. 18.경 건설공사현장에서 작업 중 사고를 당한 후 피고의 승인 하에 “좌측 5번 발가락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등으로 2012. 4. 18.부터 2013. 1. 15.까지 요양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3. 5. 2.경 건설공사현장에서 낙상 사고를 당한 후 피고의 승인 하에 “우측 견쇄관절 탈구, 좌측 5번 족지골 염좌, 흉부 좌상”으로 2013. 5. 2.부터 2013. 9. 18.까지 요양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0. 14.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재요양 승인을 받아 2013. 10. 31.경 수술을 받고 2014. 1. 21.경까지 재요양을 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의 재요양기간 중 휴업급여를 지급함에 있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는바, 이에 원고는 2014. 3. 27.경 피고에게 1일 임금 150,000원을 기준으로 휴업급여를 산정해 달라는 취지의 평균임금 정정신청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4. 3. 31.경 원고에게, “재요양 진단일인 2013. 10. 14.을 기준으로 한 평균임금 산정기간 ‘2013. 8. 14. ~ 2013. 10. 13.’에서 산업재해로 인한 요양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2013. 9. 19. ~ 2013. 10. 13.’의 근로 내역이 없어 임금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최저임금으로 휴업급여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평균임금 정정신청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6호증, 을 6,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병원에서는 2013. 4. 10.경에, 성북중앙병원에서는 2013. 6. 18.경에 각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따라서 원고가 재요양 수술신청을 한 2013. 10. 14.을 재요양 진단일로 보고,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