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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08 2016가단11521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706,152원과 이에 대한 2016. 5. 10.부터 2016. 11.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4. 6. 10. 피고와 사이에 경남 의령군 소재 B공사에 관하여 총감리대금 191,57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산업단지 면적 296,497㎡, 용역기간 2014. 6. 10.부터 2016. 1. 10.까지 19개월(만료 1개월 전까지 업무 완료)로 정한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총감리대금 중 95,786,9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나머지 대금 95,789,100원(= 191,576,000원 - 95,786,9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원고와 사이에 위 주장과 같은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으나, 원고는 2014. 8. 1. 감리업무를 시작한 후 2015. 12. 9. 위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그 무렵 그 업무를 종료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실제로 감리업무를 한 기간(16개월 9일) 동안 발생한 총감리대금은 136,229,920원(= 월별 단가 8,514,370원 × 16개월)이고, 위 금액에서 이미 지급한 95,786,900원을 빼면 40,454,020원(= 136,229,920원 - 95,786,900원)이 남아 있을 뿐이다.

2.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6. 10. 피고와 사이에 경남 의령군 소재 B공사에 관하여 총감리대금 191,57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산업단지 면적 296,497㎡, 용역기간 2014. 6. 10.부터 2016. 1. 10.까지 19개월(만료 1개월 전까지 업무 완료)로 정한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2014. 6. 10.경 관할관청인 의령군청에 위 감리업무 착수신고서를 제출한 사실, 피고가 위 공사 현장에 원고의 감리원 등이 사용할 사무실 등을 제공하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지체하는 바람에, 원고는 2014. 8. 1.에야 비로소 위 공사 현장에 감리원을 파견하여 감리업무를 실제로 시작한 사실, 원고는 2015. 12. 9. 피고의 요청에 따라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