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D는 처음부터 일행들과 함께 피고인이 운영하는 술집( 이하 ‘ 이 사건 주점’ 이라고 한다 )에 들어왔던 것이 아니라, 성년 자인 지인들이 이 사건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뒷문으로 들어와 종업원의 안내도 받지 않고 위 술자리에 합석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청소년인 D가 성년자들의 술자리에 합석 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수 없었고, 이후 술을 내 어주 기는 하였으나 D가 청소년 임을 인식하고 내 어 준 것이 아니므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할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D는 2014. 12. 27. 09:25 경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2014. 12. 27. 04:00 경 M 이라는 술집에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난 후 동거하는 사이인 F의 친구들과 F 및 D를 포함하여 6명이 서 이 사건 주점에서 소주 9 병 이상을 마셨고, D는 소주 2 병 가량을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9, 10 면). ② D는 2015. 1. 20.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2014. 12. 27. 04:00 경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려고 하였는데 F이 자신의 친구들과 술을 마시는데 같이 가 자고 권유하여, 우선 이 사건 주점이 있는 건물의 공동 화장실에 갔다가 뒷문으로 이 사건 주점에 들어가 술자리에 합석하여 F의 친구들과 F 및 D를 포함한 6명이 서 2014. 12. 27. 06:00 경까지 술을 마셨고, 합 석 당시 F의 친구들은 참 이슬을 2~3 병 정도 마시고 있었으며, 위 술자리에서 김치찌개와 설중매 3~4 병, 참 이슬 7~8 병 정도를 마셨으며, D가 이 사건 주점에 들어갈 때 안내를 해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