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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4.10 2019누6649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특별히 강조하거나 새로이 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 제2항에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난민제도의 성립 배경, 난민인정사유를 넓혀가고 있는 국제사회의 움직임, 유엔난민기구에서 작성한 국제적 보호에 관한 지침 제2호(갑 제5호증)에 따라 ‘특정 사회집단 구성원’에 대하여 발전적으로 해석할 필요성, 박해의 주체는 국가기관에 한정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받은 위협은 ‘특정 사회집단 구성원인 신분을 이유로 한 박해’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난민 인정 요건으로서의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을 이유로 한 박해’의 개념 내지 인정 기준을 보다 넓게 완화하여 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적 분쟁으로 인한 피해를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을 이유로 한 박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2019년 라이베리아의 취약국가지수가 90.2점으로 전 세계 30위를 차지했는데 이는 북한(92.7점, 26위)과 유사한 수치이고(갑 제6호증의 1, 2, 3), 유엔난민기구가 작성한 국제적 보호에 관한 지침 제4호(갑 제7호증)의 대안적 피신에 관한 지침에 의하면, 원고가 라이베리아에서는 사법제도를 이용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피신함으로써 박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지침의 내용을 고려하여 이 사건을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이나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