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표단속법위반·위조유가증권행사·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피고인
쌍방
김정환
변호사 김진기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오해(수표위조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수표위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할 목적’에는 수표를 ‘단순히 보여줄 목적’도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으나, 여기서 말하는 ‘단순히 보여줄 목적’은 대외적인 거래관계에서 자기의 신용을 나타내기 위하여 수표를 보여주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이 사건과 같이 가정의 경제사정을 걱정하는 아내를 위로하기 위하여 보여주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이 십수년간 성실하게 공직생활을 해 온 점, 이 사건으로 직장을 잃게 되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점, 벌금형의 선고를 받게 된다면 복직할 수 있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에 대하여)
이 사건에서 공소외 1은 처음 경찰에서 피고인과 성매매대금을 15만 원으로 정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현금 5만 원과 이 사건 10만 원권 위조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고 진술하다가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현금 15만 원과 위 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공소외 1의 번복 진술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공소외 1이 만일 성매매대금 이외에 10만 원권 수표 1장을 더 받았다면 이를 신중히 관찰하여 진위여부를 파악하였을 것인데, 공소외 1은 그러하지 아니하고 의심없이 수표 뒷면에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한 후 이를 사용한 점, 공소외 1은 휴대전화기 요금 미납대금이 30만 원 상당이었음에도 10만 원 상당만 위 수표로 결재한 점, 공소외 1은 피고인의 동생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적이 있고, 진술을 번복한 경위에 대하여 합리적인 설명을 하고 있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전혀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고, 최초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 부분에 대하여 공소외 1의 최초 경찰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고 심리를 미진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이 사건 수표를 앞뒤가 일치하도록 정교하게 위조한 점, 수표위조의 동기가 상당히 납득할 수 없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 의 수표위조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행사할 목적’
이 필요하고, 이때 행사의 목적은 반드시 유가증권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할 목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유통에 놓을 목적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신용을 위하여 단순히 보여주거나 소송에 증거로 제출할 목적에 그친 경우에도 행사할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행사할 목적이 인정되기 위하여 반드시 대외적인 거래관계가 전제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비록 아내를 위로하기 위하여 이를 보여줄 목적으로 수표를 위조하였다고 하더라도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 의 수표위조죄가 성립하기 위한 행사할 목적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당심에 이르기까지 공소외 1에 대하여 성매매대가로 15만 원을 현금에 넣어 주는 과정에서 실수로 이 사건 위조수표가 함께 전달되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공소외 1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기재가 있기는 하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공소외 1이 자신이 사용한 수표가 위조 수표임이 판명되어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피고인과 성교 후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과 현금 5만 원이 든 봉투를 받았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다가, 성매매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성매매 대가로 15만 원을 받기로 하였으나, 실제로 성교후 받은 봉투에는 현금 15만 원과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이 들어 있었고, 당시 자신은 피고인이 10만 원을 더 준 것으로 생각하여 이를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이래 일관되게 위와 같이 진술하고 있는 점, 공소외 1이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기는 하나, 한편으로 진술을 번복하면서도 피고인이 알면서 수표를 넣은 것 같다거나, 공소외 1이 수표를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일부러 넣어 준 것 같다라는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어 피고인의 부탁이나 회유에 의하여 진술을 번복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현금 5만 원과 이 사건 수표 1장을 성매매의 대가로 받았다는 위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정황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고의로 현금 15만 원과 함께 별도로 이 사건 수표를 공소외 2에게 제공한 것인지 살펴보면, 이에 부합하는 듯한 공소외 1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공소외 1이 원심 법정에서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취지의 증언을 하고 있어 이를 증거로 할 수 없고(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알면서 공소외 1에게 수표를 주었을 것이라거나, 공소외 1로 하여금 사용하게 해 볼 의도로 건네주었을 것이라는 공소외 1의 진술은 공소외 1의 추측일 뿐이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수표를 공소외 2에게 고의로 제공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사실오인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함께 살펴 보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수표를 정밀하게 앞, 뒤면을 복사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수표를 집안 경제 사정을 걱정하는 아내를 위로하기 위해 복사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아내에게 보여준 것도 아닐뿐만 아니라 이러한 이유로 복사하였다는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주장하면서도 15만 원을 주고 성매매를 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철도공사 직원으로서 십수년간 근무하여 온 점, 피고인에게는 두 차례의 벌금 전과 외에는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해임처분을 받고 있어 가정 형편이 어려워진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