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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26 2019노655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우산을 휘두르지 않았고, 주먹을 휘두르지도 않았다.

설령 피고인이 그와 같이 행동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ㆍ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마트 안에 진열되어 있는 우산을 손에 쥐고서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던 사실, 당시 이를 본 피해자가 움찔하면서 우산을 피하려고 했던 사실, 피고인이 우산을 휘두를 때 피해자와의 거리는 우산으로 닿을 수 있는 거리였던 사실, 피고인이 노상에서 피해자를 향해 달려오면서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고, 그 뒤 손을 뒤로 내밀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려고 했던 사실, 당시 피해자는 이를 보고 움찔하면서 피하려고 했던 사실,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거리는 주먹이나 손을 휘두르면 맞을 수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근접한 상태에서 한 우산을 휘두른 행위, 주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