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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3.31 2013고정7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노동조합 전북지부 지부장, 피고인 B은 위 지부의 조직국장으로, 피고인들은 2013. 6. 15.경 군산시 D에 있는 E회사 정문 앞 노상에서 “체불임금청산촉구결의대회” 집회를 실제 주최한 사람들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건조물침입) 피고인들은 2013. 6. 15. 16:00경 위 E회사 정문 앞 노상에서 C노동조합 조합원 약 70명이 참가한 가운데 E회사의 자회사인 F회사의 체불임금 해결을 촉구하는 내용의 “체불임금청산촉구결의대회” 집회를 개최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9:30경 사측과 면담을 하였으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노조원 70명에게 피해자 E 주식회사에서 관리하는 정문 안으로 들어가도록 지시하고, 이 지시에 따라 피고인들과 노조원 70여명은 위 회사 안 F회사 사무실 앞까지 들어가 공동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 시위 주최자는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3. 6. 15. 06:00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위 E회사 정문 앞 노상에서 C노동조합 조합원 약 70명이 참가한 가운데를 요구하며 “체불임금청산촉구결의대회”의 집회, 시위를 주최하면서 신고한 장소인 정문 앞 노상을 벗어나서 위 E회사 정문을 지나 F회사 사무실 앞까지 들어가서 같은 날 19:30경부터 20:40경까지 위 장소를 이탈하여 E회사 내 F회사 사무실 앞에서 피고인 B의 사회로 약 70분간 집회를 개최하여 신고한 장소를 뚜렷이 벗어나는 집회를 주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집회신고서

1. 채증판독결과통보(사진 포함), 정보상황보고

1. 내사보고 건조물침입 선동 당시 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