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11 2017고정799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통신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11. 경부터 2017. 4. 14. 경까지 위 ‘C ’에서, 사실은 경북 의성군 D에 있는 과일 수집상 E로부터 청송, 안동, 의성 등 경북 북부 지역에서 재배된 사과 총 11,286kg(= 18kg × 627 박스) 을 5,068,000원에 매입하였음에도, 위 사과를 10kg 상자로 소분 포장하여 옥 션 오픈 마켓을 통하여 통신 판매하면서 상품명을 ‘ 청송 꿀 사과, 원산지 경북 청송군 ’으로 허위 기재하여 판매가격 총 합계 약 8,253,628원 상당으로 위 사과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옥 션 ‘C’ 홈페이지 사진, 원산지표시 위반 현장사진

1.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신 판매업신고 증

1. 예금거래 내역 증명( 사과 구입대금), 계좌 입금 영수증 (F)

1. 옥 션 ‘C’ 판매 내역

1. 수사보고( 사과 납품업자 F 확인서 징구), 수사보고( 위반 수량 및 판매금액 특정)

1. 수사보고( 원산지 표시기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2016. 12. 2. 법률 제 14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 조, 제 6조 제 1 항 제 1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