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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23 2014구합22848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4,745,3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2.부터 2015. 4.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B 주택재개발사업 - 사업시행자 : 피고 - 고시 : 2012. 8. 8. 부산광역시 금정구 고시 C, 2014. 4. 2. 부산광역시 금정구 고시 D

나.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7. 14.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토지와 건물(지장물 포함)(이하 ‘이 사건 각 토지’와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하고, 이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14. 9. 11. - 손실보상금 : 392,662,900원(아래 표 참조, 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금‘이라 한다) 순번 부동산 구분 (별지 목록) 손실보상금 (원) 비고 1 제1항 가호 토지 275,837,500 이 사건 각 토지 합계 326,591,600원 2 제1항 나호 토지 50,754,100 3 제2항 가호 건물 56,094,500 이 사건 각 건물 합계 66,071,300원 4 제2항 나호 건물 9,976,800 합 계 392,662,9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 이루어진 감정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손실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잘못이 있으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정당한 가액은 이 법원의 감정촉탁결과에서 확인된 감정평가액인 총 497,408,24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감정평가액과 이 사건 수용재결금의 차액인 104,745,340원 및 이에 대한 수용재결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토지수용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개별요인비교를 제외한 나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