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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24 2018노1923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1 내지 193의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10의 죄에 대하여 형 면제)

2. 판단

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나. 원심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1 내지 193의 죄에 대하여는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동종 범행에 관한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등을,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10의 죄에 대하여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등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다.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 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 정들 로 보이고, 달리 위와 같은 양형 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은 당 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앞서 본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 하다고 판단된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