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7.10 2018가단1012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1) 별지1 목록 1.항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 608,1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A에 대하여 : 불출석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나. 피고 B, C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