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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7.10 2018가단1012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1) 별지1 목록 1.항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 608,1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A에 대하여 : 불출석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나. 피고 B, C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