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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6.18 2014고정54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C, D에서 '주식회사 E'라는 상호로 식품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ㆍ가공업자는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 등 표시대상 식품에 제품명, 식품의 유형, 업소명 및 소재지,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내용량, 원재료명 및 함량, 성분명 등 표시사항 전부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ㆍ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09. 1. 7.경 위 제조공장에서 다식 약 120kg 시가 360,000원 상당의 표시대상 식품에 표시사항을 전부 표시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김포시 F에 있는 ‘G’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3.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약 18,880kg 시가 114,588,080원 상당의 약과, 산자, 다식 등의 표시대상 식품에 표시사항을 전부 표시하지 아니하고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16.경 위 제조공장에서 제조한 약과 20kg 짜리 9봉지 540,000원 상당, 70kg 짜리 1봉지 210,000원 상당, 유과 500g짜리 50상자, 상자매작과 500g짜리 14봉지, 다식 1kg 짜리 1봉지 등 시가 1,000,000원 상당의 표시 대상 식품에 표시사항 전부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2013. 10. 1.까지 완제품창고에 보관하는 등 영업에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 16.경 위 제조공장에서 제조한 유과 100kg 상당의 표시 대상 식품에 표시사항 전부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500g단위로 150개 상자를 그 무렵 서울ㆍ경기지역에 있는 초ㆍ중등학교에 간식 공급을 위한 홍보용으로 제공하여 영업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H, I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