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21.04.21 2020가단103170

사해행위취소

주문

피고와 소외 D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 중 99% 지분에 관한 2019. 5. 29. 자 증여 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D은 2018. 12. 26. 원고와 신용대출 약정을 하여 10,000,000원을 대출기간 27개월, 거치기간 3개월, 약정 이율 연 15.5%, 연체 이율 연 18.5% 로 정하여 대출 실행 받았으나, 2019. 2. 이전부터 월 이자 등을 연체하여 2019. 2. 14. 기준으로 연체금이 원금 8,186,166원, 이자 329,339원, 지연 배상금 372,335원 등 18,887,840원에 이른다.

나. 한 편 D은 그 유일한 재산으로서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 을 보유하였으나 원고에 대한 채무 이행을 연체한 상태인 2019. 5. 29. 그 중 99% 지분을 어머니인 피고에게 증여하여 지분 이전등록을 해 주고 2020. 2. 24. 이 사건 자동차를 소외 제 3자에게 매도한 다음 수령한 매매대금 931만 원을 피고의 통장에 입금하였다.

[ 증거] 갑 1 내지 8호 증, 을 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가 D의 채권자로서 채무자 D의 사해 행위로 추정되는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자동차의 증여 계약을 사해 행위로서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자동차의 환가 금인 매매대금 상당액의 반환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와 D 의 인적 관계, 대가 없는 증여인 점 등에 비추어 수익 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고 달리 이를 뒤집을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와 D 사이의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증여 계약은 취소하고, 피고는 D의 채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가액 상당액인 9,31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완제 일까지 연 5% 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