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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17 2015누39257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5. 3. 5.자 전원회의 의결 B 별지(1) 기재 시정명령과 과징금 16,181,000...

이유

1. 사안의 개요와 전제된 사실관계

가.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C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원고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국내에서 판매하는 시판용 C 제품의 판매가격을 인상하거나 유지하기로 합의하여 시판용 C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함으로써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3. 4. 5. 법률 제11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19조 1항 1호의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피고의 공정거래법 21조, 22조에 기초한 원고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은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지 않아 처분요건을 갖추지 않았거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한 부분에 대한 제척기간(처분시효)이 지나서 위법하다는 등의 사유를 주장하면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5. 3. 5.자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사안이다.

[관련법령] 별지(2)와 같다.

나. 전제된 사실관계 【증거】 갑1과 변론 전체의 취지 ⑴ 당사자 ㈎ 원고, D㈜, ㈜E는 모두 C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회사로서 공정거래법 2조 1호에 정해진 사업자이고(이하, 원고를 포함하여 3개사를 ‘원고 등 사업자’라 하고, 주식회사의 경우에 ‘㈜’는 모두 생략한다), 국내에 C을 수입하여 판매하던 F와 G는 1998년 무렵 독일 C 업체인 H와 일본 C 업체인 I에 인수되어 원고와 D가 되었다.

㈏ 피고는 공정거래법 35조 1항에 따라 공정거래법 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임무로 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된 독립행정위원회이다.

⑵ 시판용 C 시장의 구조와 현황 ㈎ C은 회전운동이나 직선운동을 하는 굴대(축)를 받치면서 정확하고 매끄럽게 회전하게 하여 마찰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