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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1 2016노3854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의 발언 중 “F은 신용불량자다”라는 부분 뿐 아니라 “나에게 채무가 있어 소송에서 졌다”라는 부분 역시 F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내용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위 발언을 E에게만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던 이상 공연성이 인정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데,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경 서울 서초구 C빌딩 405호 D 약국 앞에서 E에게 “F은 신용불량자이다. 나에게 채무가 이어 소송에서 졌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판단 (1) 공연성 ㈎ 관련 법리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며, 이 경우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340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에서의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비록 E 한 사람에게만 이 사건 발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