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본소...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B, C 및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본소청구를 하였고,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를 상대로 공사대금을 구하는 반소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본소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 및 반소청구를 각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본소청구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피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을 제4 내지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까지 보태어 보아도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B 및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약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한 2015. 9. 12.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같은 법 및 개정된 위 규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