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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4 2016나4254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본소...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B, C 및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본소청구를 하였고,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를 상대로 공사대금을 구하는 반소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본소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 및 반소청구를 각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본소청구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피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을 제4 내지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까지 보태어 보아도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B 및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약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한 2015. 9. 12.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같은 법 및 개정된 위 규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