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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5 2017나2804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39,572,086원과 그 중 10,142,626원에 대하여 2013. 2. 15.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조흥은행은 1997. 7. 1. 피고에게 10,000,000원을 변제기 1998. 7. 1., 지연손해금률 연 18%로 각 정하여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채권’이라 한다). 그 후 지연손해금률은 1999. 1. 29. 연 19%로 변경되었다.

씨에이치비밸류미트2001년제1차자산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씨에이치비’라 한다)는 2001. 6. 30. 조흥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채권을 양수한 후, 2003. 6월 서울지방법원 2003가소1745500호로 피고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 소송(이하 ‘종전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3. 8. 22. 변론을 종결하고 같은 날 “피고는 씨에이치비에게 10,920,846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7.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종전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종전 판결은 2003. 9. 9. 확정되었다.

피고는 당심에서 종전 판결문이 서증(갑 제6호증)으로 첨부된 원고의 2017. 7. 18.자 답변서를 2017. 7. 21. 송달받았으나, 종전 판결에 대하여 추완항소를 제기하지는 아니하였다.

씨에이치비는 2009. 10. 6.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채권양도에 관한 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2012. 11. 22.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2013. 2. 14.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채권의 잔존 원리금은 39,572,086원이고, 그 중 원금은 10,142,626원이다.

원고는 2015. 2. 17. 참가인에게 이 사건 대출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판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참가인에게 잔존 원리금 및 그 중 잔존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시효소멸 항변 판단 피고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