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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4.28 2021고단3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9. 23.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16. 10.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고, 2017. 10.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9. 22: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 북구 두정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까지 약 7km 구간에서 D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감정 의뢰 회보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증거 목록 순번 21)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 운전으로 징역형을 포함한 형사처벌을 여러 차례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죄질이 나쁜 점, 측정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0.206% 로 상당히 높아 비난 가능성도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