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3.06.19 2012고단6433

특허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6.경 평소 알고 지내는 C으로부터 피해자 ‘이큐빅프로덕트’ 컴퍼니 엘엘씨의 특허제품인(특허 제446588호) ‘운동용 에어발판’을 개량한 제품을 제작, 판매하면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 회사의 특허제품을 모방한 제품을 제작, 생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8. 4.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법률사무소’를 통하여 ‘F’라는 명칭으로 특허청에 특허를 출원하였고, 같은 해 10. 19. 특허 G로 특허등록을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의 위 특허는 피해자 회사의 특허 중 핵심요소인 발판의 디딤판 및 운동자의 하중을 완충시키는 완충부재를 거의 그대로 모방한 것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2012. 7.경까지 ‘H’이라는 상호로 피해자 회사 제품 ‘운동용 에어발판’의 유사제품인 ‘F’를 제작,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특허등록번호: 446588호)를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특허법원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허법 제22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제품의 제작, 판매 중단요구를 듣고도 이를 무시한 채 제품을 제작, 판매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피고인과 피해자 간 특허소송이 대법원까지 가는 도중에도 계속되었다.

이 때문에 피해자는 큰 경제적 손실을 보았는데, 피해자를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