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8.07.03 2018고단17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1. 23:00 경 제주시 C에 있는 D 유흥 주점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E의 폭행 사건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 동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사 G 외 1 명이 위 E를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를 하면서 수갑을 채우려는 것을 보고 손으로 G의 팔과 옷을 잡아당기며 G의 손등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