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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4. 14.자 2007마725 결정

[문서제출명령에대한이의][미간행]

판시사항

[1] 문서제출명령을 함에 있어 문서의 존재와 소지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신청인)

[2]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 각 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서제출거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소지인이 문서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피신청인 회사의 영업상의 비밀을 담고 있다는 이유로 문서제출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참조판례
신청인,재항고인

페이퍼코리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화 담당변호사 송규현)

피신청인,상대방

주식회사 이존외 1인

주문

원심결정 중 피신청인 주식회사 이존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신청인 주식회사 이존의 항고를 기각한다. 피신청인 2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신청인 2에 대한 신청 부분

법원이 문서제출명령을 하기 위하여는 먼저 당해 문서의 존재와 소지가 증명되어야 하고, 그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신청인에게 있는 것인바 ( 대법원 1995. 5. 3.자 95마415 결정 참조), 이러한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피신청인 2이 이 사건 문서들을 소지하고 있음을 증명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 피신청인에 대한 문서제출신청을 기각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사유에 해당하는 위법이 없다.

2. 피신청인 주식회사 이존에 대한 신청 부분

원심은, 이 사건 문서들은 신청인의 피신청인 2에 대한 청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이고, 피신청인 주식회사 이존(이하 ‘피신청인 회사’라 한다)의 영업상의 비밀을 담고 있는 것이므로 피신청인 회사는 이 사건 문서들에 대한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관련 규정의 내용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02년 민사소송법의 개정을 통하여 문서제출의무의 대상 범위를 확대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 각 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서제출거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소지인은 원칙적으로 문서제출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 사건 문서들은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서제출거부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문서들은 신청인의 추가적인 청구원인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 2에 대한 청구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원칙적으로 증거 신청에 대한 채택 여부의 결정은 당해 법원의 재량사항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법원에서 신청인의 문서제출신청을 받아들여 문서제출명령을 발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피신청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문서제출신청을 기각한 원심의 조치는 위법하여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결정 중 피신청인 회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대하여 당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피신청인 회사의 항고를 기각하며, 피신청인 2에 대한 재항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김황식 이홍훈(주심) 안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