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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31 2018나2060008

보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29,958,791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공장 신축 및 가동 원고는 강판제조업 등을 하는 회사로서, 2012. 4.경 전북 임실군 C 일대에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을 신축하여 2012. 6. 25.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공장을 가동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2. 6. 30. 피고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2. 6. 30.부터 2013. 6. 30.까지로 정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공장, 수원 및 안양 공장과 그 내부 기계장치에 발생하는 재산상 손해를 보상받는 내용의 재산종합보험계약(Package Insurance, 갑1호증의 1, 2,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의 전체 보험가입금액은 220,659,808,469원이고, 그 중 이 사건 공장 건물 등 건물 부분의 보험가입금액은 64,183,528,000원이며,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Package Insurance Policy, 갑1호증의 2, 이하 ‘이 사건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1 부문 재산종합위험담보 Section Ⅰ Property All Risks Cover 담보범위 이 증권의 보험기간 중에 명세서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구내에서 이하 규정된 사유 외의 여하한 사유에 직접적이고 전적으로 기인하여 급격하고도 우연하게 발생한 재산에 대한 직접적, 물리적 파손 또는 손상 Scope of Cover Sudden and accidental direct physical destruction of or damage to the property whilst on the insured's premises more fully described in the schedule hereto directly and wholly attributable to any cause, except as hereinafter provided, occurring during the currency of the policy 제1 부문의 특별면책 Special Exclusions To Section Ⅰ

A. 면책사유 별도의 명시적 합의가 없는 한, 이 보험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아래 사항에 의하거나 통하여 또는 아래 사항의 결과나 아래 사항으로 인하여 생긴 파손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