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9. 4. 24.경 피해자 B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이 속초시 D 상가 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데, 당신이 경제적으로 어려우니 도와주겠다. 2009. 12.경 안으로 D에서 재개발 공사가 들어간다. 주식회사 C은 재개발 지역의 건물과 토지를 구입하거나 경매에 입찰하여 낙찰받은 다음, 건물과 토지를 되파는 방법으로 투자금을 운용한다. 당신이 투자를 하면 원금을 포함하여 투자금의 3배를 주겠다. 3개월 안에 수익금으로 원금을 포함해 3배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속초시 D 재개발 사업에 관여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재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3개월 내에 원금을 포함하여 투자금의 3배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24.경 주식회사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9.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9,9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12.경 위 피해자로부터 계속하여 투자금의 원금이라도 반환하여 달라고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내가 2,000만 원이 없어 안 돌려주겠느냐. 내 앞으로 D 상가 건물이 있다. 그 상가의 명의를 이전해 주겠다. 2년 후에 재개발이 들어가면 그 가치가 1억 6,000만 원은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1. 초순경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안 줄거면 D 상가 건물의 등기명의를 이전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2010. 1. 27.경 피해자에게 “등기명의를 이전해 주겠으니 등기이전 비용으로 2,200,000원을 보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