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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27 2019노2876

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들의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검사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 B과 검사 모두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서는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각 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상해 범행은 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구체적인 행위 태양과 수법 등에 비추어 실제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들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지 약 2개월 만에 각각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그 밖에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은 2014.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