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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4 2016고단4346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6. 3. 2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 금융업 법 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4.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동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을 물색하고, 부동산 사기 대출을 주도한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A의 지시에 따라 문서 위조, 대출업무를 담당한 자이며, G는 대출을 받고자 하는 H을 피고인들에게 소개하고 부동산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는 자이고, H은 대출 브로커들에게 부동산 매입 및 대출에 명의를 빌려 주고 일정 금액을 받기로 한 바지 명의자이다.

피고인들은 G, H 등과 공모하여, 부동산 시가에 근접한 임차 보증금을 지급한 세입자가 거주하여 담보가치가 없는 부동산을 일명 ‘ 바지’ 명의로 헐값에 매입한 후 대부업체에 위조된 전입세대 열람 내역을 제시하면서 위 부동산에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기망하여 위 부동산을 담보로 금원을 송금 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고, 2015. 4. 17. I를 통해 매매대금 1억 6,000만 원인 「 서울 강서구 J 건물 501호 」를 전 세금 반환채권 1억 5,000만 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하여 H 명의로 1,000만 원에 취득한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1. 공문서 위조 피고인들은 H, G 등과 공모하여, 2015. 4. 30. 서울 성북구 K에 있는 L에서, 위 J 건물 501호에 대한 전입세대 열람 내역에 등재된 M 의 전입 내역을 삭제하여 사본하는 방법으로 서울 중랑구 N 명 의의 전입세대 열람 내역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 인 서울 중랑구 N 명 의의 전입세대 열람 내역을 위조하였다.

2. 위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들은 H, G 등 와 공모하여, 2015. 4. 30. 서울 강남구 O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