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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6 2015고단212

퇴거불응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4. 6. 9. 11:30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 찾아가 그곳에서 일하고 있던 E에게 빌린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며 소란을 부리자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3:0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식당에 앉아 있는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퇴거요

구에 불응하다

같은 날 13:00경 위 식당 안에 놓인 청동상을 팔로 쳐서 넘어뜨려 위 청동상이 구르면서 피해자의 발등을 충격하게 하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팔과 옆구리 부위를 가격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국내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점, 폭력 및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 각 고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