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산)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이를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⑴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⑵ 소득 및 가동기간 :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4. 1.부터 만 60세가 되는 2032. 10. 16.까지 매월 22일씩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것으로 보아 산정한다.
⑶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 신경외과 : 척추손상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24%,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척수손상 항목 중 Ⅴ-D-1-b항, 직업계수 5 적용] ㈏ 비뇨기과 : 신경인성 방광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13.5%[=15% × 90%(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비뇨생식기계의 손상 항목 중 Ⅱ 방광 A 만성방광염 2항 준용, 기왕증 기여도 10%, 직업계수 5 적용] ㈐ 복합장해율 : 34.6%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당심 법원의 인제대학교 부속 부산백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⑷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다.
나. 향후치료비 ⑴ 비뇨기과 : 15,229,328원 ㈎ 당심 법원의 인제대학교부속백병원장에 대한 2015. 10. 12.자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