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행위영업(투전기업)갱신허가불허처분취소][공1994.10.1.(977),2539]
구 사행행위규제법에 기한 투전기업의 허가가 재량행위인지 여부
구 사행행위규제법(1993.12.27. 법률 제4607호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구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과는 달리 사행행위의 종류별로 허가의 요건을 달리하여, 투전기업에 대하여는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오락시설로서 외화획득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관광진흥과 관광객의 유치촉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을 적극적 요건으로 규정함과 아울러, 제6조 제3호에서는 기타 다른 법령에서 사행행위영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할 때에는 허가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법에 의한 허가의 경우 허가신청이 적극적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재량행위라 할 수 있겠으나 허가제한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극적 요건에 해당하는 여부를 판단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불허가하여야 한다.
원고
대구직할시 지방경찰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구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이하 구법이라 한다)은 사행행위의 종류에 따른 구분이 없이 사행행위허가의 요건으로 주로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오락시설로서 외화획득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등(제4조)의 적극적 요건만 규정하였을 뿐 소극적 요건에 대하여는 따로 규정하지 않았으나, 1991.3.8. 법률 제4339호로 공포되어 같은 해 9.8.부터 시행되었다가 1991.11.30. 법률 제4407호로 개정된 사행행위규제법(1993.12.27. 법률 제4607호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고 그 내용 또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신법이라 한다)은 사행행위의 종류별로 그 허가의 요건을 달리하여 이 사건과 같은 투전기업에 대하여는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오락시설로서 외화획득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제5조 제1항 제3호) 관광진흥과 관광객의 유치촉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같은 항 제4호)을 적극적 요건으로 규정함과 아울러, 그 제6조에서는 기타 다른 법령에서 사행행위영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제3호) 등에 해당할 때에는 허가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법에 의한 허가의 경우 그 허가신청이 적극적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재량행위라 할 수 있겠으나, 허가제한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극적 요건에 해당하는 여부를 판단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불허가하여야 하는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판시한 바와 같이, 구법에 의해 투전기시설에 의한 기타 사행행위의 허가를 받은바 있는 원고가 신법 시행 후에 한 이 사건 허가신청에 대한 허가는 신규허가의 성질을 가지고, 또 원고의 투전기업소가 들어 있는 관광호텔의 대지가 자연녹지지역으로서 투전기업소를 용도로 하는 건물을 건축하거나 건축물의 용도를 투전기업소로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허가제한사유인 기타 다른 법령에서 사행행위영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 사건 허가신청은 재량의 여지도 없이 불허가되어야 하고 소론이 내세우는 재량권의 남용이나 공익상의 필요성 등은 따질 필요도 없으므로, 이 사건 불허가처분이 재량권 남용이나 공익상의 필요가 결여되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 논지는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에 관하여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으로서 어느 것도 채용할 수 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심은, 행정상의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우선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불허가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사유로 내세우는 사정들만으로는 투전기업 허가관청이 원고에 대해 허가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새로운 허가의 성질을 가지는 이 사건 허가신청을 받아들여 줄 것으로 믿을 만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증거와 기록 및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에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 행정상의 신뢰의 원칙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