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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7 2013가단21924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7지분에 관하여 2012. 4. 1.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현대커머셜 주식회사는 2010. 1. 29. C에게 60,000,000원을 대출기간 48개월, 대출이율 연 25%, 연체이자율 연 29%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하였고, 같은 날 B은 C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13. 4. 2. 현대커머셜 주식회사로부터 B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았고, 현대커머셜 주식회사는 2013. 4. 3. B에게 채권양도통지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채권양도통지서는 그 무렵 B에게 도달하였다.

다. C이 위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하여 2013. 3. 25.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3. 3. 25. 기준으로 잔존원금은 23,462,049원, 미납이자는 875,242원, 지연배상금은 42,677원이다. 라.

B의 남편인 망 D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망 D이 사망함에 따라 그 상속인인 B(상속지분 3/7), 자녀인 E, 피고(각 상속지분 2/7)는 2012. 4. 1.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고 한다)를 하였고, 이 사건 분할협의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사하등기소 2013. 1. 2. 접수 제147호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B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이 유일한 재산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현대커머셜 중고차 대출신청서, B의 인영부분에 다툼이 없어 문서 전체의 진성성립이 추정된다), 제3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분할협의 이전에 이 사건 연대보증채권이 성립되어 있는 이상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