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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06 2017고단467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678』 피고인은 2017. 9. 29. 07:40 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E(45 세) 이 병원에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볼 부위를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017 고단 4767』 피고인은 2017. 10. 15. 16:20 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F( 여, 50세 )으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4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2017 고단 4770』 피고인은 2017. 9. 30. 18:05 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F( 여, 50세) 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이 씨발 년 아, 개 같은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약 30초 동안 졸라 폭행하였다.

『2017 고단 4773』 피고인은 2017. 8. 23. 07:50 경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 중앙로 57에 있는 마석 광장 내에서, 피해자 F( 여, 50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전날 피해자 등이 자신을 폭행한 것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018 고단 437』 피고인은 2018. 2. 6. 19:20 경 남양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금 등 결제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34,000원 상당의 소주 5 병과 안주를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593』 피고인은 2018. 2. 16. 12:10 경 남양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음식점에서,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