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9.18 2014고단6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2. 23:45경 통영시 용남면 동달리에 있는 동암마을 앞 도로에서 통영시 무전동에 있는 비즈니스관광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사고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에 관하여 벌금형의 전과만 있으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