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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6.19 2018고단1410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만 원,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서산시 C에 사업장을 두고 계육식품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4.경부터 2018. 10. 16.경까지 주식회사 B의 사업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중국국적의 외국인인 D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명을 일당 7~9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한 후, 제조작업을 하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용 외국인들 각 진술서

1. 고발장 및 의견서, 외국인 고용확인서, 장단기 체류 외국인 출입국기록 상세조회 등,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 각 출입국관리법 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