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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21 2018고단4403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17 세), 피해자 D(18 세 )와는 잘 모르는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7. 14. 05:30 경 영천시 E 소재 F 치과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C를 불러 세우고 손으로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고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 C를 폭행하고, 또한 같은 날 06:30 경 G 소재 H 옆 공터에서 C 일행인 피해자 D의 배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특수 폭행 피해자들은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폭행으로 겁을 먹고 도망치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날 길이 10cm, 총 길이 21cm )를 손에 쥐고 피해자들을 쫓아가 가까이에서 피해자 C를 찌를 듯 휘두르고, 이를 피해자 D가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위 과도로 피해자 D를 찍을 것처럼 휘두르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C의 배를 수회 때린 후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을 손에 쥐고 피해자 C의 머리와 손목을 각각 찍을 듯 휘두르고, 다시 위험한 물건인 부서진 나무젓가락 뾰족 한 부분으로 피해자 C의 눈을 찌를 듯 휘두르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긴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