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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05 2014가합8305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96,996,8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4.부터 2015. 2.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2. 3. 25. 대구 동구 B 소재 롯데마트 C점에서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골프 용품을 판매한 후 매월 피고로부터 일정 비율로 계산한 판매이익금을 받기로 하는 우리골프백화점 롯데마트 C점(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 운영대행 계약(이하 ‘이 사건 운영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상품보증금 60,000,000원(이하 ‘이 사건 보증금’이라 한다.)과 가맹비 5,500,000원을 지급한 후 이 사건 매장의 운영을 대행하였다

(골프용품 구매자들이 롯데마트에서 결제한 판매대금은 매장 수수료 등 공제 후 피고에게 지급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장을 운영하는 동안 91,650,073원 상당의 피고의 골프 용품을 임의로 처분하였다.

원고는 또 원고의 직원, 지인 등의 명의로 총 65,346,758원 상당의 롯데 멤버스 포인트를 부정 적립하여 사용하였고, 이에 따라 롯데마트가 2014. 7. 10.경부터 피고에게 손해배상 및 매장 철거를 요구하였으며, 피고는 롯데마트로부터 받을 판매대금에서 위 손해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이를 모두 배상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4. 8. 5.자 내용증명 송달로써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를 이유로 이 사건 운영대행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고, 원고가 2014. 8. 7. 이 사건 매장에서 퇴거하자 피고는 이 사건 매장을 원상회복하여 롯데마트에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보증금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4. 8. 7. 이 사건 매장에서 퇴거함으로써 이 사건 운영대행계약은 사실상 종료되었다고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