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45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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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3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7. 01:45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 덕천동 상호불상의 참치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T-월드휴대폰 가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얼마 되지 않아 바로 음주운전을 반복하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