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1.17 2012고정50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2. 7. 29. 15:00경 부산 금정구 B주유소 앞을 운행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개인택시 내에서 피해자에게 “야이 OOOO, 여기서 유턴해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그의 안면부를 1회 때려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위 주유소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폭행 후 도주하는 것을 피해자 C가 따라와 붙잡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안면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타박상,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가 위 C를 폭행 중인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안면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