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8. 01:25경, 혈중알콩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푸른마을 사거리 앞 도로의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내정사거리 방면에서 푸른마을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46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E(56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4,005,9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2),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사고 당일 음주측정)
1. 내사보고(사고현장 조사)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