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위반등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상 자유무역지역 내인 부산시 영도구 H에서 위 법률 상 외국물품인 담배를 인터넷 등을 통해 해외로 수출, 판매하는 주식회사 F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2011. 7.경부터 2018. 4. 중순경까지 위 주식회사 F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며, 피고인 C는 2016. 11. 7.부터 2018. 3.경까지 위 주식회사 F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D은 부산 중구 I, J호에서 면세담배, 주류, 수입식품 등을 판매하는 수입 잡화점 ‘K’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E은 부산 동래구 L 상가 4층 M호에서 화장품 수출판매업을 하는 주식회사 G의 실제 대표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F은 위 법률 상 외국물품인 담배를 인터넷 등을 통해 해외로 수출, 판매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G은 화장품을 해외로 수출, 판매하는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가담기간 2016. 11. 17. ~ 2017. 11. 10., 2018. 1. 5. ~ 2018. 2. 10.)는 외국으로 수출되었다가 다시 한국으로 역수입된 담배 또는 외국산 담배 등 외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N 내에 위치한 위 주식회사 F의 창고에 보관하면서 미국, 영국, 호주 등 거주자를 상대로 담배 수출판매업을 하던 중 계속된 영업 부진으로 인해 담배 재고가 늘어가게 되자 해외에서 주문받지 않은 담배를 허위로 세관에 반송 신고한 후 그 허위 신고한 양만큼 국내로 밀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2. 10.경 부산 중구 충장대로 20에 있는 부산세관에서 주식회사 F 명의로 물품원가 24,580,757원(시가 50,875,000원) 상당의 담배 12,500갑을 홍콩의 O(O)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