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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2 2014가단20705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피고 C은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65,847...

이유

갑 1에서 6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