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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07 2015가단200244

시설물철거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2, 3, 4, 5, 6층 및 7층의 1/2, 피고 B이 이 사건 건물의 1층 및 7층의 1/2을 각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로 각 구분소유하고 있는데 공용부분인 이 사건 (가)부분에 이 사건 시설물이 설치되었고 피고 B이 이를 피고 C에게 임차하여 현재 피고 C가 이를 D 커피숍이라는 상호로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시설물을 철거한 후 이 사건 (가)부분을 원고에게 인도하고 피고 B은 피고 C로부터 받은 임차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가)부분은 공용부부이 아니라 피고 B의 전유부분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이 사건 건물의 2, 3, 4, 5, 6층 및 7층의 1/2을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1층 및 7층의 1/2을 피고 B이 각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로 각 구분소유하고 있는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 3, 4, 8,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이 2012. 3. 8. 이 사건 건물의 1층을 구분소유하기 전인 2011. 10. 24. 이 사건 건물 1층의 이전 구분소유자(E, F의 공유)인 F이 이 사건 (가)부분에 이 사건 시설물을 설치한 사실, 2013. 1. 2. 피고 B이 이 사건 건물의 1층을 주식회사 알스타에 임차하였고, 2013. 7. 1. 주식회사 알스타가 G에게 이 사건 시설물을 전대차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가)부분이 공용부분에 해당하는지 1층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그러므로 이하에서 이 사건 (가)부분이 공용부분인지 1층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핀다.

집합건물 중 여러 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그 밖에 구조상 구분소유자의 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