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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14 2018나4512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C은 1995. 9. 11.부터 ‘D’라는 상호로 폐쇄회로, 음향설비, 통신공사업 등을 영위하다가 2009. 4. 6. 법인 사업체로 원고를 설립하였다. 2) 피고는 2004. 7.경부터 2014. 8. 31.경까지 ‘D’ 또는 원고에서 영업상무 직함으로 재직하여 왔다.

나. 업무협약 및 협정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04. 7. 8. C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업무범위와 이익분배에 관한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업무협약서 제1조[업무범위] 본 협약서는 D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과 관련되는 모든 공사 수주에 한한다. 단, E 외 타 업체나 기관 등 피고가 직접적으로 영업하여 이루어진 공사 수주에도 아래의 조건을 포함한다. 제2조[이익분배] C은 E 수주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에게 분배한다. 수주한 공사건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C은 피고의 통장으로 입금한다. 2) 피고는 2009. 7. 6. 원고와 협정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기본보수, 용역 내용, 보수지급에 관한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협정계약서 제2조(기본보수) 원고는 피고의 업무성과와 상관없이 월 300만 원의 기본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3조(피고의 용역 내용)

1. 본 약정서는 원고와 E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과 관련되는 모든 공사 수주에 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E 외 타 업체나 기관 등 피고가 직접적으로 영업하여 이루어진 공사 수주에도 적용한다.

제4조(보수의 지급) 원고는 E(타 업체 및 기관 포함) 수주액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에게 지급한다.

그 지급 시기는 수주한 공사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피고가 지정한 거래은행의 통장계좌번호로 입금하여야 한다

(수주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2%, 5억 원 이하이면 3%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