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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14 2019가단125628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여수시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등기소 1999. 11. 10. 접수 제31525호로 1999. 11. 2. 임의경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E)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의 어머니인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낙찰대금 53,900,000원, 등록세 2,595,600원, 주택채권 매입비용 1,020,000원을 피고 명의로 납부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명의신탁 여부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는 무효인 피고와의 계약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피고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낙찰대금과 등록세, 주택채권 매입비용 등의 취득비용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매수자금을 증여 받아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4 내지 7, 9, 13, 20 내지 21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 포함 , 을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와 계약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후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 명의로 낙찰 받아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는 남편인 F와 사이에 자녀로 장남인 피고와 차남인 G을 두고 있다.

② 원고는 1998년 무렵 IMF 사태로 기존에 남편 F와 함께 운영하던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이 파산함에 따라 위 회사들의 연대보증인으로서 과다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원고 부부 명의로 재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