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11.16 2016가단377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2015. 11.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피고의 계좌로 58,550,000원을 대여하였으나 피고는 그 중 일부만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5. 11.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사이에 피고 명의 계좌로 58,550,000원을 입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금원을 대여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