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2.01 2016고단291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70세)과 법적인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9. 16. 11:00경 고양시 일산서구 D아파트 503동 502호에서,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가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부 요골 관절내 분쇄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온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가 심하고,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이 2002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이혼하였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