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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6.17 2019가단28101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1995. 4. 15.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피고 B는 별지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4. 6. 28.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나, 1995. 4. 15. 다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중복하여 피고 B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중복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G조합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7. 11. 채무자 H, 채권최고액 37억 7,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19. 8. 29. G조합으로부터 근저당권부채권을 양수하여 2019. 9. 18.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I, J, K, L은 2015. 5. 7. 이 사건 중복보존등기를 기초로 2015. 5. 6.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고, 피고 C 주식회사, 피고 D 주식회사는 2017. 2. 14. 및 2017. 5. 12. 위 각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양도받았음을 이유로 하여 최종적으로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피고 E은 2014. 11. 14. 이 사건 중복보존등기를 기초로 채무자 피고 B, 채권최고액 2억 6,4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피고 C 주식회사, 피고 D 주식회사는 이 사건 중복보존등기를 기초로 채무자를 I, M, J, 피고 B 및 N로 하여 2017. 2. 14. 채권최고액 18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2017. 5. 10. 채권최고액 24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피고 F은 이 사건 중복보존등기를 기초로 피고 C 주식회사, 피고 D 주식회사의 위 각 근저당권에 대한 질권설정을 원인으로 하여 2017. 7. 19. 각 근저당권부질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중복보존등기는 같은 부동산에 대하여 동일인 명의로 기존의 보존등기와...